사회 검찰·법원

“일 그만둬라” 했다고…같이 술 마시던 세차장 업주 살해한 60대 男 최후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4:58

수정 2026.01.28 14:58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함께 술을 마시던 세차장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종업원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 경기 시흥시 대야동의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당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말다툼 끝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한데 피고인은 동업자이자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술에 취해 폭언을 듣자 격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