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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수수'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15년' 구형량 한참 못미쳐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5:28

수정 2026.01.28 18:13

[파이낸셜뉴스]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영리 추구를 위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헌법에 기초한 국정운영권한이 있고, 영부인에게는 없다"며 "그렇지만 영부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과 연결성이 요구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라는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피고인은 청탁과 결부된 사치품을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일부 특가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