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짜3.3 적발사례 발표
정부, 상반기 중 가짜3.3 근절방안 마련
정부, 상반기 중 가짜3.3 근절방안 마련
고용노동부는 가짜3.3과 같은 꼼수·위법 근로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 중 '가짜3.3 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가짜3.3 관련 첫 감독 및 적발 사례를 28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가짜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가짜3.3계약은 사업주가 근로자로 공식 채용해야 할 피고용인을 개인사업자 형태로 위장 고용해 근로소득세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하는 꼼수 계약을 가리킨다. 사업소득세(3.3%)만 납부하면 되는 방법이 가짜3.3이라고 불리고 있다.
노동부가 적발한 사업장(사업주) A는 최근 SNS에서 맛집으로 입소문을 탄 곳이다. 매출도 덩달아 급증, 30대 최고경영자(CEO)와 가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A가 6개 매장에서 음식조리·홀서빙 업무를 위해 6개 매장에서 전체 근로자(52명) 중 38명(73%)과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가짜3.3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전체 근로자 수 중 40명이 청년인 만큼, 청년들도 피해사례에 다수 포함됐다.
노동부 조사 결과, 가짜3.3계약을 맺은 피해 근로자들은 4대보험·노동관계법령이 적용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할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등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는 퇴직자를 포함해 총 65명에게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맺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노동부는 A에 대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시정지시를, 법상 보존해야 할 서류를 챙기지 않은 점에 대해선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대보험 미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A가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점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가짜3.3 기획감독과 근절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이 같은 근로계약 꼼수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가짜3.3 근절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0~30대 청년들도 피해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가짜3.3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오분류 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3.3 계약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 상반기 중 가짜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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