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월 통계 반영 안돼도
가장 가까운 3개월 통계 반영 가능"
가장 가까운 3개월 통계 반영 가능"
[파이낸셜뉴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개혁신당과 규제지역 주민 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과 '부동산 대책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9월 통계 미반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 주택법에 따라 9월 통계가 없더라도 가까운 월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았던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과정에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일부 통계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등 8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집값 통계를 조작, 과열 정도가 덜한 지역까지 포함시켜 과잉 규제를 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원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안을 설계했지만, 발표 직전인 지난해 10월 13일 이미 9월 통계를 제공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청약, 세금 등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시점과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발표 시점 사이에 새로운 수치가 발표되더라도, 국토부 임의대로 변경한다면 주택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9월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가장 가까운 3개월(6월~8월) 통계를 활용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고의 주장을 물리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렵 주택시장 상황이 과열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심의위원회 개최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시기를 선택한 것은 주택시장 과열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이와달리, 고의적으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기 위해 그 시기를 선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제기한 개혁신당 측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찬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저희로선 굉장히 아쉬운 결과"라며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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