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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체불 대지급금 범위 실직 전 임금 3개월→6개월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9 17:25

수정 2026.01.29 17:26

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1년에 한 번 1주~2주 등 단기 육휴 가능
도산사업장 실직 근로자에
최종 6개월치 임금 지급 기준 마련
산재 관련 근로자 참여권, 사업주 책임 강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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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 한 번 1주~2주 등 단기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실직 전 최종 3개월분으로 제한돼 있는 임금체불 대지급금 범위는 최대 6개월분까지 늘어난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근로자의 참여권과 사업주의 예방 책임도 강화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임금채권보장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과시켰다.

노동부 소관인 해당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우선 육아휴직을 1년에 한 번 1주·2주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최장 1년 6개월 (남녀 3개월 동시 사용 시) 간의 육아휴직을 3번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최소 사용단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법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은 이 같은 애로사항을 반영, 단기간 육아휴직으로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이 시행되면 1년에 한 번 1주·2주 단위 육아휴직 시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정부가 실직 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대지급금 범위는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장된다. 다만 대지급금 6개월치 지급은 도산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게 된다. 기존 퇴직금 지급범위(직전 3년치)는 기존과 같다.

노동부는 이 같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국회는 산재 예방을 위한 근로자 참여권 보장 및 사업주 책임 강화가 주요 내용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도 가결시켰다.

근로자 참여권 강화를 위해선 △근로자대표 추천 노동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위험성평가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보험급여 결정 여부 조사 시 근로자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주는 추후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위험성평가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재해 노동자 보험급여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