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
"사전약속 따른 근로 대가에 해당"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은 부정
SK하이닉스 등 유사소송에 영향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29일 내놓은 판결의 핵심은 사업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약속 따른 근로 대가에 해당"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은 부정
SK하이닉스 등 유사소송에 영향
성과급이라도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반면 사기업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이익을 배분하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성과 인센티브는 아니라고 봤다. 1, 2심은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며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했다.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 평가세후이익-자기자본비용)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돈이다.
대법원은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외에도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며 "EVA의 발생과 규모가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기보다 오히려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목표 인센티브는 사전 약속에 따른 계약 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성과 인센티브는 사후 평가형으로 보너스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의미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로써 사전에 지급기준이 확정된 성과급(목표 인센티브)을 운영해온 기업들은 퇴직금·평균임금 소송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그러나 사후 평가형·이익배분형 성과급(성과 인센티브)을 도입했던 기업들의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고 있는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삼성디스플레이,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유리공업, 한화오션 등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는 당장 인건비 급증과 임금체계 관련 혼란과 경영위축 등을 우려한다. 국내 주요 대기업 전반의 '소송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퇴직금 산정기준 상향에 따라 인건비 충당금을 높게 잡으면서 재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등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현장에서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고정 성과급을 둘러싼 이번 판단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각 기업의 임금 구조와 지급 방식이 상이한 만큼 일률적 해석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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