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맹점 공급 물품에 대한 가격 인상 등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고, 가맹점주들과 수 차례 논의하는 등 '협의'를 거쳤다"며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당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시작된 소송은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 온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따라 지난 4년 간 진행됐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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