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서비스업이 주력 산업인 제주도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소규모 취약 사업장 행정과 감독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노동부는 "제주도는 고용센터 업무를 수행·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와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담조직·실무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점검·현장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자율 예방 지원 △예방 중심 감독모델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역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더 촘촘하게 감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근거법률이 제정되면 제주도가 지방감독을 신속히, 그리고 차질없이 추진해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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