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현대오일뱅크 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전 신사업건설본부장 C씨와 실무지 D씨에게는 각각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똑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검사가 기소한 배출량인 약 130만㎥를 초과한 305㎥를 유죄 인정 근거로 삼은 1심 판결은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파기했다.
다만 기소된 범위만으로도 유죄가 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배출과 현대OCI, 현대케미칼 배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폐수 사용 목적과 경위, 악취 등에 대한 민원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대응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수질오염, 배출 물질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며 "현대OCI 관계자 역시 문제점을 모두 보고받고도 폐수 사용 중단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 고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시설에서 나오는 페놀 함유 폐수 130만 톤을 방지시설에 배출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OCI와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세정시설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한 혐의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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