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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1 12:01

수정 2026.02.01 12:01

기획처-노동부, 1일부터 HR플랫폼 사업 개시
30인 미만 사업장,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임금명세서까지 쉽게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사진은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기획예산처 제공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사진은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기획예산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이번 사업으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0만원(월 18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HR플랫폼에서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은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소규모 사업장 1162곳이 참여했는데,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고,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HR플랫폼을 활용해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을 도입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