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노동부, 1일부터 HR플랫폼 사업 개시
30인 미만 사업장,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임금명세서까지 쉽게
30인 미만 사업장,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임금명세서까지 쉽게
[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이번 사업으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0만원(월 18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HR플랫폼에서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은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HR플랫폼을 활용해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을 도입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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