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취재진 폭행, 반성 적어' 서부지법 난동 항소심서 실형 유지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2 11:38

수정 2026.02.02 11:38

특수건조물침입 이씨, 공탁 고려해 일부 감형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뉴시스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침입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다. 취재진 폭행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 실형이 유지됐고, 법원 침입·시설 파손 혐의 피고인은 일부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5)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현재까지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모씨(41)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수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거나 위협하고, 카메라 배터리와 메모리카드를 빼앗아 녹음 파일 삭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경광봉을 휘두르며 "카메라를 부수기 싫으면 메모리를 꺼내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얼굴과 눈 부위에 부상을 입어 2~3주간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한 뒤 출입 게이트를 훼손하고, 경찰 방패로 당직실 유리를 깨거나 물을 부어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1층 당직실을 거쳐 로비까지 침입했다가 다시 경내로 들어온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튜브 영상 확보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과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공개된 영상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강제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중의 위력 상황에 합세해 이를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위세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9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