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1심 선고 후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며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단 현안을 도와달라는 제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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