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공모주 투자하면 2배로 돌려주겠다더니…' 1억여원 편취한 30대 징역형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2 21:00

수정 2026.02.02 21:00

사기 혐의
누적 채무 2억5000만원
法 "피해 금액 크고 용서받지 못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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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상장을 앞둔 공모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지난달 2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경 피해자 B씨로부터 1억7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큰 수익을 보장하는 작전주나 공모주에 투자를 알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B씨를 속였다. 실제 상장을 앞둔 공모주를 거론하며 "돈을 벌려면 공모주에 투자해야 한다.

한 달 뒤 원금의 두 배 이상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B씨가 4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을 알고 접근해 주식을 매도한 돈을 가로채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모주 청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약이나 투자를 할 방법이 없었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누적된 채무만 약 2억5000만원에 달해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추가로 1억3800만원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 증권회사로부터 '단기간 집중된 매도가 이상 거래로 감지됐다'는 연락을 받은 B씨가 추가 송금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