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법 농단' 양승태, '집행유예' 2심에 상고...대법원 간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2 16:37

수정 2026.02.02 16:3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일부 인정해 유죄로 봤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법이 사학연금법에 대한 법원 해석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자, 이를 막은 내용이다.



또 같은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을 담당하게 된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의 판단을 검토하라는 것도 있다.

재판부는 47개의 혐의 중 유죄를 해당 2건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해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고 질타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지난 2011년 9월 취임 이후 약 6년간, 상고심 적체 해소를 위한 사법부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고자 각종 재판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기소됐다.
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활용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