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데 이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조두순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조두순은 재판부가 판결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전자장치 훼손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 소재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조두순은 외출 제한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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