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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원안위 문턱 낮추겠다" 박충권, 원안위법 개정안 발의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4:24

수정 2026.02.03 14:06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 원안위 위원 결격사유 기준을 연구 현장의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 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총 1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원안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액 기준은 대학 연구실의 최소 운영비나 연구 인력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원자력 분야 주요 전문가들이 규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 연구나 전문인력 양성 등 공익적·비영리 목적의 연구에 참여한 경우까지 결격 사유에 포함되는 상황이라 전문성과 경험을 고루 갖춘 인력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와 직접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최근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총괄 책임자로 수탁한 경우로 기준을 완화했다.

단순 연구참여자나 세미나·강연 등 학술 활동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했다. 원안위원 기준의 문을 넓혀 전문가들이 규제 행정에 수월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박충권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에 기반해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국가 안전 규제에 참여해, 원안위가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규제기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