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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징역 2년' 권성동·'징역 1년 2개월' 윤영호 모두 항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7:02

수정 2026.02.03 17:01

특검 "권성동 형량 낮아"
윤영호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 특검 수사 범위" 반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징역 1년 2개월을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3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우선 특검팀은 재판부가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것을 꼬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하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통일교 자금으로 샤넬백 등을 구매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게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특검팀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법인이나 단체 자금을 임의대로 사용한 경우, 해당 행위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반 사정에 비춰 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이나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사용일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통일교 자금을 임의대로 사용한 만큼,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한학자 총재의 해외불법도박에 대한 경찰 수사 정보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도 반박에 나섰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 공소기각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권에서 고위공직자를 통한 수사정보 유출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수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에서 비롯된 사건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형량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특검팀은 "권 의원은 막중한 공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했다"며 "이로인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통일교의 청탁 실현을 위해 사용되고,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해 정교분리의 근간이 훼손돼 공정한 정치 질서의 확립이 저해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증거가 명확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한 것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단 현안을 도와달라는 제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 대선 자금을 지원하고,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투표 등 선거 지원을 통해 당선을 돕겠다는 취지로 현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과 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2022년 10월께 경찰이 통일교 임원들의 원정 도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뒤, 관련 증거를 인멸한 의심도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