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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630억원 세탁' 50대 실형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6:41

수정 2026.02.03 16:41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630억원 세탁' 5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이체해 현금으로 빼돌린 '세탁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2023년 2월 조직에서 계좌로 보낸 사기 피해금 630억원 상당을 출금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랜 기간 여러 은행을 돌며 거액의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에 건넸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특정 가상화폐를 미끼로 "코인이 상장되면 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자금 세탁을 담당했던 A씨는 조직으로부터 피해금의 0.2% 상당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도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자금 세탁을 담당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