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정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 감치 집행...15일 수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7:00

수정 2026.02.03 17:00

감치 20일 선고받은 권우현 변호사
법정 출석 안 해 감치 집행 불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정 질서를 위반해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한 감치가 집행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상진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사건 공판 이후 감치 조치됐다. 이 변호사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재판부가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수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이유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실랑이를 벌인 후 이들에 대한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석방된 이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당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하는 등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치 5일을 추가 선고했다.
이후 서울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되며 감치 15일이 유지됐다.

해당 감치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못해 수감하지 못했던 감치를 집행한 것이다.
다만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를 선고받았던 권 변호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아 감치 되지 않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