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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호재' 주가조작 의혹 前에디슨모터스 대표 1심 징역 3년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7:03

수정 2026.02.03 19:59

배임·입찰방해 혐의는 무죄 선고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 연합뉴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쌍용차 인수' 호재를 앞세워 주가를 조작해 16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만에 이뤄진 선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강 전 대표가 이미 장기간 구속됐고 재판에 빠짐없이 참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강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차모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 한모씨(67)에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 피고인 7명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에디슨EV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자금 조달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쌍용차보다 현저히 규모가 작은 에디슨EV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쌍용차 인수'라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전파성 강한 언론을 통해 허위 정보를 알려 잘못된 투자 판단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에디슨EV의 영업이익과 관련한 허위 공시와 회계감사 방해 행위 역시 기업 공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주도했다. 결국 에디슨EV는 상장 폐지에 이르렀고 다수의 소액 주주들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인수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일부가 허위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2곳의 경쟁사가 실질적 경쟁 대상이 아니었기에 입찰을 방해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봐 무죄로 결론내렸다.

강 전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5월~2022년 3월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쌍용차 인수 등 전기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할 것처럼 꾸며 ‘에디슨EV’ 주가를 띄우고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할 계획으로 에디슨EV를 사실상 무자본 인수했으며, 강 전 대표 지인 등은 투자조합을 구성해 2021년 5월부터 에디슨EV 주식을 집중 매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에디슨모터스가 같은 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5월 6000원대였던 에디슨EV 주가가 11월 8만원대까지 급등하자 이들은 주식을 대거 처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소액 투자자 약 12만5000명이 7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2021년 8월~11월에는 에디슨EV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의 유상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식 가치를 부풀려 에디슨EV에 164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한 에디슨EV가 2021년 흑자전환했다고 허위 공시한 뒤 이를 숨기고자 외부 감사인에게 다수의 허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날 선고 주문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 한 남성이 "강 전 대표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주주가 피땀눈물 흘려 만든 돈"이라며 "무려 7000억원 피해를 봤다"고 큰 목소리로 항의하다 퇴장당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약 519억원의 추징금도 구형됐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