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한길 162일만 귀국…경찰, 명예훼손 혐의 소환 조율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8:11

수정 2026.02.03 18:11

경찰 "변호사 통해 소환일정 조율할 것"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제작한 영화 포스터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제작한 영화 포스터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정선거' 주장 등을 이어온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55)가 162일 만에 귀국한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씨를 피의자 입건하고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일본 후쿠오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입국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경찰 출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귀국했다"며 "최근 들어 벌써 8번이나 고발당했다.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지나친 고발·고소"라고 주장했다.

또 "8건 조사에 모두 성실히 응해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 관련 고발 건은 총 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항 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 300여 명이 모였다.


전씨는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빠르면 5일 또는 12일 경찰에 출석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경찰은 "출석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