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강선우 구속영장 신청 검토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8:26

수정 2026.02.03 18:26

'1억 수수' 진실공방 2차 조사
혐의 부인·증거인멸 우려 판단
김병기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빗썸 임원 등 관계자 소환 통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왼쪽)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왼쪽)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조만간 강제 신병확보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의 근거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큼 사안의 중대성 요건도 갖췄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3일 오전 9시32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죄송하다"며 "조사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경 전 시의원 측근으로부터 차명 후원 받은 적 있는지',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을 당시 헌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지', '1억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하면 불체포특권 포기할 의향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강 의원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성 뇌물로 1억원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강 의원이 금품을 직접 받았는지 △금품 전달 당시 동석 여부 △반환 시점과 공천 과정 사이의 연관성 △공천 대가성 인정 여부 등이다.

경찰은 강 의원과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으나 혐의를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을 줬다는 김 전 시의원의 진술에 장소와 시점,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긴 점, 당초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던 남씨의 진술이 "강 의원의 개인 전세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취지로 바뀐 점, 실제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을 강하게 요구했던 점 등이 판단의 배경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인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공천 기준상 컷오프 대상이었지만, 단수 공천을 받았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임원 등 관계자들에게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의원이 차남의 취업과 관련해 실제로 인사 청탁을 했는지, 채용 과정 전반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차남을 가상자산 관련 업체에 취업시키기 위해 빗썸과 두나무 양측에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차남은 지난해 빗썸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이 재직 중이던 시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빗썸의 경쟁사인 두나무를 겨냥한 질의를 반복한 배경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두나무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반면 빗썸 측은 채용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다수의 고발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