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께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감시초소(GP) 철수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감사원 명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 Ⅱ급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보안 심사 없이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됐고,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 비공개를 결정한 이후에도 추가 자료가 공개된 정황이 확인됐다. GP 철수 감사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군사기밀이 외부에 전달됐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경찰은 해당 고발장을 접수한 뒤 최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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