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강선우 2차 조사 11시간 만에 종료 …경찰 구속영장 초읽기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21:14

수정 2026.02.03 21:19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마치면서 조만간 신병확보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2분께부터 밤 오후 8시40분께까지 역 11시간에 걸쳐 강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강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조사에) 충실히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불체포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할 당시에도 이같은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성 뇌물로 1억원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강 의원이 금품을 직접 받았는지 △금품 전달 당시 동석 여부 △반환 시점과 공천 과정 사이의 연관성 △공천 대가성 인정 여부 등이다.

경찰은 강 의원과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으나 혐의를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을 줬다는 김 전 시의원의 진술에 장소와 시점,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긴 점, 당초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던 남씨의 진술이 "강 의원의 개인 전세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취지로 바뀐 점, 실제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을 강하게 요구했던 점 등이 판단의 배경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