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2분께부터 밤 오후 8시40분께까지 역 11시간에 걸쳐 강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강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조사에) 충실히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불체포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할 당시에도 이같은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성 뇌물로 1억원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강 의원이 금품을 직접 받았는지 △금품 전달 당시 동석 여부 △반환 시점과 공천 과정 사이의 연관성 △공천 대가성 인정 여부 등이다.
경찰은 강 의원과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으나 혐의를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을 줬다는 김 전 시의원의 진술에 장소와 시점,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긴 점, 당초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던 남씨의 진술이 "강 의원의 개인 전세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취지로 바뀐 점, 실제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을 강하게 요구했던 점 등이 판단의 배경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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