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상장사 회장에 대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 상태에서 보증금 등 일정 조건을 붙이고 석방되는 제도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이 전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도주했을 때,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의 도주에 사용된 차량과 통신수단 등을 제공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별도로 기소된 주가조작 혐의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인간적인 정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도주를 도운 기간이 3박 4일에 불과하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도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이 전 부회장이 도망갈 거라 생각하고 도운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이씨가 주가조작 혐의 수사 과정에서 밀항 시도를 하다 붙잡힌 전력이 있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 진술 회유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9월 도주 55일만에 전남 목포에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의해 검거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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