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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성관계, 2심은 성폭행... 판결 바꾼 건 ‘이 진술’이었다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4 13:40

수정 2026.02.04 14:08

'누구 말이 맞나' 여성 성폭행 혐의…1심 무죄→2심 징역 3년6개월
1심은 성관계, 2심은 성폭행... 판결 바꾼 건 ‘이 진술’이었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2) 항소심에서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한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를 객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고, 특별한 증거가 없어 진술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쟁점이었다.



1심은 재판부는 합의된 성관계라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로 한 성관계라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무고죄나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이후에 다른 객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당시의 정신적 충격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이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의 사정만으로 그 관계를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이 뒤집히자 "피해자는 계속 말이 바뀌었고 저는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왜 신빙성이 있다, 없다' 차이가 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 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