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 고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인사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수석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을 내정하고 관련 부처 담당자들에게 이 전 의원이 뽑히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지만 지난달 28일 임원추천위원회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피추천인에 대해 어떤 지시가 이뤄졌는지 기록상 확인되는 게 없다며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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