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자고 있는데 미안"…고시원 여학생 방 열었다 피소된 국회의원 출신 업주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5 07:10

수정 2026.02.05 07:10


고시원 내부 사진(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고시원 내부 사진(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시원을 운영 중인 전직 국회의원이 세입자인 여학생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로 피소됐다.

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고시원 업주 A씨(88)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중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 중인 동대문구 한 고시원에서 중국 국적 여성 유학생 B씨의 방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실수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고 있었는데 A씨가 밖에서 노크한 뒤 대답이 없자 문을 열었다고 한다. 놀란 B씨가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다시 문을 닫고 자리를 떴다.



이후 B씨가 추궁하자 A씨는 "자고 있는데 미안하다"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 외출할 때 항상 전기를 켜놓고 가는지 확인하려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튿날 A씨는 B씨 방의 2개월 치 전기 사용료가 약 15만 원이라고 고지했다가, 한국일보에 "계량기 숫자를 10배 많게 잘못 봤다"고 번복했다.

B씨 측은 A씨가 이전에도 자신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온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A씨가 사전 고지 없이 방에 들어왔다 나갔는데, 당시엔 "실수"라는 해명을 믿고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시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B씨는 A씨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집주인은 긴급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그렇게 했다"며 "살기 싫으면 나가라"고 맞섰다. 이에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인근 대학 학생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9월 A씨의 고시원을 언급하며 "여기 할아버지 성격이 간섭 심하고 세입자 방 불쑥 들어와서 짜증났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A씨는 한국일보에 "문을 열었을 뿐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갔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방에 출입하면 사전이나 사후에 말하겠다'고 계약 때 이미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1990년대에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