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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징역 8개월' 선고했는데, 판결문엔 '징역 8년'…무슨 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5 07:43

수정 2026.02.05 07:4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전지법에서 한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다르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그러나 며칠 뒤 받아본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게 A씨 측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127명을 속여 보증금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공범 두 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는 "A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판결문에 적힌 징역 8년이 아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자 A씨 측은 판결문 경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 측은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인 만큼 판결문도 수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문 경정 신청과 특별항고를 제기했다"며 "우선 판결문을 토대로 징역 8년이라고 보고 항소했으며,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뉴시스에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고 형량은 대체적으로 주문 시 낭독한 형량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판결문 경정의 경우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닌 오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을 거쳐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