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 여친 집 가스배관 타고 침입하려던 40대, 추락해 '중상'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5 09:02

수정 2026.02.05 09:01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하려한 혐의(주거침입 미수·재물손괴)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 외벽의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 B씨(50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가스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간 A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았다가 무게를 못 견딘 실외기와 함께 추락해 범행에 실패했다.

이 사고로 허리와 다리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A씨는 경찰에 붙잡혀 병원으로 옮겨졌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주거지에 없었으며 이별한 지 약 1년 정도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회복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