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하려한 혐의(주거침입 미수·재물손괴)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 외벽의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 B씨(50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가스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간 A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았다가 무게를 못 견딘 실외기와 함께 추락해 범행에 실패했다.
이 사고로 허리와 다리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A씨는 경찰에 붙잡혀 병원으로 옮겨졌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회복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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