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업무계획…스테이블코인 발행에 AML 의무 부과
해외거래 시 ‘위험기반 대응’ 의무…트래블룰 100만원 미만
해외거래 시 ‘위험기반 대응’ 의무…트래블룰 100만원 미만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대해 기존 금융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트래블룰(정보제공의무) 적용 범위는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까지 전면 확대되며, 개인지갑이나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할 때는 별도의 대응조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도입 25주년을 맞아 중대 민생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등을 담고 있다.
FIU는 스테이블코인 법·제도화를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체계 정비 및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된 개인지갑 및 해외 사업자와의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기반접근(RBA)’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대응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발행 시점에 자금을 동결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재화하도록 의무화해, 범죄 자금 활용 시 FIU가 즉각적인 동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트래블룰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을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까지 확대하고, 송신 거래소뿐 아니라 수신 거래소에도 정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 ‘저위험 거래’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법제화한다. FIU는 가상자산 분석도구(체이널리시스 등) 도입과 인공지능(AI) 심사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민생침해 범죄 대응을 위해 FIU가 수사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범죄 의심계좌를 직접 동결할 수 있는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가 특금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다. 마약, 도박, 테러자금 등 특정 중대 범죄가 대상이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ML 보고책임자의 직위도 ‘임원(준법감시인 포함)’으로 명문화된다. 그동안 자율 참여였던 ‘AML 제도이행평가’를 법적 의무로 전환하고 허위 자료 제출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기준(FATF)에 맞춘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유령·위장법인을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등이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및 금융거래 중개 시 AML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 추진한다.
이형주 FIU 원장은 “초국가범죄 등 새로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법령 정비가 필요 없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특금법 등 개정안은 올 상반기 중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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