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심 형량 합리적인 수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2024년 10월 5일 오전 2시 4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18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씨는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또 서울 영등포구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제주 단독주택 등 3곳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하며 약 1억36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장기간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매출을 올린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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