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종 범죄 실형 전과 있고 피해자 엄벌 탄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5일 절도·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5년 4월 4일 오전 4시 57분부터 5시 10분 사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씨 자택에 침입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시가 약 6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담장을 넘어 주거지 내부에 들어간 뒤 드레스룸 등에 보관돼 있던 명품 가방과 반지 등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3월에도 용산구 다른 주택에 침입해 카메라와 렌즈 등 약 1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와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점, 범행 대상 물품이 고가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훔친 카메라와 렌즈를 매입한 중고 거래업자 2명도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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