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피해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부산지역에서 시민이 고액 송금과 수표 발생 시 금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112에 신고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약 80% 급감했다.
실제 사례도 있다.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 32분 부산진구의 한 은행에서 1,500만 원 인출을 시도하던 A 씨(20대)를 목격한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경찰을 사칭해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할 때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즉시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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