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빗썸은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 관련해 순차적으로 보상 지급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빗썸은 오지급 자산에 대한 즉각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며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까지 포함해 고객 자산 정합성을 완전히 맞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는 사고 당일 즉시 회수됐으며, 이미 매도된 0.3%(1788 BTC)는 회사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빗썸이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최고경영진 주도로 전 사업부문이 참여하는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보상 지급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사고발생 당시 빗썸 앱 및 웹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는 2만 원이 지급된다. 사고 시간대인 지난 6일 19시 30분부터 19시 45분까지 이뤄진 저가 매도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
또한 오는 9일 0시부터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 0% 정책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객센터 내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응대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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