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예 벗을 것이지’…DJ소다 2차 가해자, 100만원 벌금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9 08:34

수정 2026.02.09 16:14

DJ소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DJ소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파이낸셜뉴스] 일본 공연 중 발생한 성추행 피해를 알린 DJ소다(36)를 향해 2차 가해 성격의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 A 씨(나이 미상)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2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DJ소다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오사카 공연 중 여러 관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관객들이 펜스 사이로 손을 뻗어 DJ소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건이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되자 일본인 남성 2명은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조사에 앞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들은 음주 상태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2차 가해에 따른 논란이 지속됐다. 일부 네티즌이 피해자인 DJ소다의 의상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DJ소다는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성추행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 씨는 관련 기사 댓글창에 DJ소다의 옷차림을 비하하고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DJ소다는 해당 악성 댓글에 대해 직접 고소 절차를 밟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피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모욕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DJ소다는 이후에도 해외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2025년 독일 여행 중 사진 촬영 과정에서 외국인 남성들에게 반복적인 캣콜링을 당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본인은 사진을 찍고 있었을 뿐인데 성희롱이 계속됐다고 호소하며 하지 말라고 명확히 경고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