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영장 신청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9 14:19

수정 2026.02.09 14:19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모습. 뉴스1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장애 여성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원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시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색동원과 관련해 '성폭행·폭행 의혹', '보조금 유용'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색동원은 1년에 10억원씩 보조금을 받았는데 제대로 집행됐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선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피해 사실을 정확히 특정하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동안 색동원을 거쳐 간 종사자 152명과 시설 입소자 87명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6명 특정한 상태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