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운영 실수로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조치에 나섰다. 일부 이용자가 반환 요구를 거부할 상황에 대비해 법적 대응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관계자는 9일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께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 상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화폐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오기입해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배분했다.
빗썸 측은 사고 인지 35분 만에 해당 계좌의 거래와 출금을 중단시켰으나, 그사이 일부 당첨자가 비트코인 1천788개를 신속히 처분한 상태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한 이용자는 86명으로 집계됐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대다수를 원화나 타 가상자산 형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으나, 지난 7일 새벽 4시 30분 기준으로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 약 130억 원 규모)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이 중에는 수십 명이 개인 은행 계좌로 인출한 30억 원 규모의 현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약 100억 원은 그사이 알트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오지급은 일반적인 '착오 송금' 사례와 유사해 빗썸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시 당첨금을 1인당 2천~5만 원으로 공지했던 만큼,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가 이를 '부당 이득'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측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할 경우, 고객은 비트코인 매각 대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회사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트코인을 편취한 고객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두고는 견해가 나뉜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2월, 잘못 송금된 1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옮겼다가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상자산이 법률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며 "형법 적용 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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