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가상자산법 1호 사건' 71억 부당이득 산정 불가에 항소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13:43

수정 2026.02.10 13:43

1심 "검찰 제시 증거 부족"
검찰 "법리오해이자 사실오인"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운용 업체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김용제 부장검사)는 코인 업체 대표 이모씨(35)와 공범 강모씨(30)의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부분은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항소했다"며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약 230억원·추징금 약 80억원, 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4일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추징금 8억4600여만원,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세조종 혐의는 인정했으나, 부당이득액 71억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해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코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넘겨받아 기소한 '1호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을 적용한 첫 기소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사례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주가조작하면 원금까지 몰수한다'는 정부 원칙에 따라 범죄수익금뿐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징 구형했다.
항소심에서는 약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구형과 같이 추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입증과 설명을 보강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