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의 '북토크'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구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6회에 걸쳐 '북토크' 행사를 진행한 것이 위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이라 하더라도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집회에 이르는 경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
정 구청장이 현직 공무원인 만큼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지난해 12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 구청장을 직접 언급하면서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급부상한 이후에도 북토크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간 것이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북토크 등) 행위는 시기·횟수·형식·대상 등을 종합할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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