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부, 성폭력 피해 2차가해 의혹 수어통역센터 직권조사 실시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1 11:59

수정 2026.02.11 11:33

직내괴·임체 등 근로조건 전반 점검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군위군수어통역센터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위군수어통역센터는 성폭력 피해 신고자에 대한 소문 진위 파악 등과 같은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시말서 강요, 조직적 따돌림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점, 2차 가해로 인한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날부터 담당자로 지정된 여성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내 2차 가해 및 괴롭힘 여부를 조사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군위군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수시감독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와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최약자인 여성 농아인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직권조사 및 수시감독에 착수한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