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큰 잘못이냐"..50대男,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경악'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1 15:59

수정 2026.02.11 16:15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훈계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5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앞서 '술 먹고 사람을 죽인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너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해 공분을 샀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10시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자신의 훈계를 B씨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B씨와 친분을 유지했고 범행 당일엔 바다낚시 여행을 함께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내가 술 먹고 사람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30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계획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잔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