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구광모 LG 회장, 상속 분쟁 소송 1심 승소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2 10:53

수정 2026.02.12 10:53

구광모 LG그룹 회장. 뉴스1
구광모 LG그룹 회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재분배하자며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 등 LG 오너일가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인 세 모녀 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