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선우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힌 '도주 우려'…'잃을 거 많은' 현역의원 이례적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3 07:30

수정 2026.02.13 07:30

경찰 "잠적 우려 있어…재선의원·상임위원장도 도피 전례 있다"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사진=연합뉴스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에 경찰이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발부의 주된 요소로 고려되는 게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이다. 통상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얼굴이 알려져 있은 데다 사회적 지위 등 잃을 게 많다는 이유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관행을 깨고 구속영장 신청서를 통해 강 의원의 도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혹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고 전 사회적인 비난과 공분을 사고 있으며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걸 예상해 고의로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경찰이 과거 국회의원들의 도주 사례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일례로 든 건 민주평화당 소속이었던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다.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20년 6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3개월간 잠적했다가 검거된 바 있다.


신한국당 소속이던 고(故) 김범명 전 의원도 세금 감면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수사 받던 2000년 8월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하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자진 귀국했지만, 이미 수사가 장기간 지연된 뒤였다.


경찰은 "위와 같은 사례들은 재선의원·상임위원장까지 지낸 현역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공판·수사를 회피하려 도피 행각을 벌인 전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강 의원의 경우에도 도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