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 학대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파샤)을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피를 흘리며 달리는 개를 발견한 시민들의 제지로 멈췄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낮 기온이 32도가 넘는 여름 늦은 시각, 힘을 줄수록 조여드는 목줄에 묶인 채 1시간가량 달린 파샤는 발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구조대에 의해 보호소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파샤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뒤에도 주변 행인들과 말다툼만 했을 뿐 구조 조치는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이 끝난 뒤,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는 말을 남겼지만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