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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착 의혹' 근로감독관 수사·징계 수순…정부 "재발방지책 마련"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3 12:09

수정 2026.02.13 12:25

작년 말 감독 착수했지만
"감사 통한 물증 확보 한계"
"수사기관 수사 요청 예정"
"확인된 비위, 일벌백계…제도개선"
지난 10일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에서 직원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지난 10일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에서 직원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식사 접대, 처벌 봐주기 등의 형식으로 쿠팡과 유착한 혐의를 받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 온 감사로는 물증 확보 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품수수 등 현재까지 확인된 비위에 대해선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향후 재발방지책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쿠팡 유착 및 봐주기' 혐의를 받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계자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쿠팡관계자와의 시삭, 쿠팡 감독 종료 후 특정 안전보건교육기관 소개·알선 등의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노동당국은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를 통한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징계시효 또한 도과했다.

노동부는 "해당 감독관은 언론에 보도된 사안 외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 명절선물 수수 등 금풍·향응수수 비위가 확인됐다"며 "징계절차에도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감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비위에 대해선 엄벌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해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