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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업 채용청탁 등 금지행위 규정…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3 13:19

수정 2026.02.13 17:22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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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직자가 민간에 요구해선 안 되는 부정청탁 금지행위 구체화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 추진의 일환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민간부문 대상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채용·협찬 요구 등) △부정청탁 공직자 처벌 강화 △신고자 불이익 조치 처벌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행위는 △후원·협찬 압박 및 강요 △검사·시험 개입 △채용·승진·전보 청탁 △위원회 등 직위 선정 개입 △업무상 기밀 누설 △계약 과정 개입 △각종 평가·판정 개입 △감사 등 조작이 포함된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고위공직자 자신·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정보 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더해 이해충돌방지법 비실명 대리신고 및 대리신고자 대상 정부·기관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