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3 15:06

수정 2026.02.13 15:06

이 전 대표 측 주장 모두 기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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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재판과 형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이 지적한 '특검 수사 범위'를 인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줄곧 해당 사건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법 1항에 기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이라고 인정하며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전 대표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물리쳤다. 이 전 대표 측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수사 개시 전 증거를 수집했다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실제로 준비 기간 중 증거를 수집함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위반 내용이 경미하고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정필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인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씨가 돈을 건넸다고 하는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출했지만,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8월 25일과 9월 2일 이씨가 이 전 대표에게 각각 700만원과 570만원을 교부했다고 특검팀은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살펴볼 때 각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 재판과 수사 청탁 명목으로 계속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1차 주포인 이씨로부터 8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