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14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강호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사건X파일'에서 송민호의 형사처벌 수위와 관련해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은 복무 이탈의 경우 최대 3년, 지각·무단 조퇴·근무지 이탈은 최대 1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육군 현역 재입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복무를 마쳤기에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송민호 씨가 기소된 점을 미루어 볼 때,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102일을 무단결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전체 복무 기간 중 실제 출근일을 약 430일로 가정할 때, 송민호의 무단 이탈 기간은 전체의 약 25%에 달하는 수준이다.
현행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송민호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4월 21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