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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액 2년 연속 2조원대…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90%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6 10:35

수정 2026.02.16 10:35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납부 기한을 넘긴 관세 체납액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징수율은 6%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자의 5% 남짓에 불과한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관세 체납액은 2조138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1조5780억원)과 비교하면 35.5% 늘었다. 연도별 체납액은 2022년 1조9003억원, 2023년 1조9900억원, 2024년 2조78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징수 실적은 부진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연간 920억∼133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수율은 2021년 5.8%, 2022년 6.6%, 2023년 6.7%, 2024년 5.1%, 2025년 6.1%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체납자 수는 2021년 2517명에서 지난해 2779명으로 약 10.4% 증가했다. 체납 규모별로는 고액 체납자 비중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51명으로 전체 체납자(2779명)의 5.4%에 그쳤지만, 체납액은 1조9646억원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

1억원 미만 체납자는 2206명으로 전체 인원의 79.4%를 차지했으나, 체납액 비중은 1.2%(261억원)에 그쳤다.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322명(11.6%),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00명(3.6%)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관세 징수율이 낮으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관세청 등 과세 당국은 체계적인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세정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